수입 부가세
다른 이름: 수입 부가가치세 ·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 부가세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가치세. 원가가 아니라,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세금입니다.
뜻
수입할 때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냅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이것으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공제 요건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
예시
과세가격 1,500,000원 + 관세 120,000원 = 1,620,000원의 10% 인 162,000원이 수입 부가세. 관세 120,000원은 원가에 들어가고, 162,000원은 부가세대급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수입 부가세까지 품목 원가에 넣으면 원가가 부풀고, 공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 매입처에 주는 물품값에는 우리나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세금·회계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