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회계·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다른 이름: 부가세 신고 · VAT 신고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 납부하는 신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합니다.

뜻

부가세는 매출 때 받아 둔 세금(매출세액)에서 매입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남는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기한 (국세청 안내, 일반과세자)

1기(1~6월) 확정신고는 7월 1일~25일,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4월·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개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냅니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예시와 확인할 점

매출세액 1,076만 원 − 매입세액 820만 원 = 납부세액 256만 원. 간이과세자·소규모 법인 등은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세금·회계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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