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정산·자금

미수금 독촉

다른 이름: 입금 독촉 · 독촉장 · 입금 안내

입금 기한이 지난 거래처에 남은 금액과 기한을 알리고 입금을 요청하는 일.

뜻

외상으로 판 돈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정중하게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매출 목록·금액·입금 계좌를 담아 메일·문자·독촉장으로 보내고,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합니다.

예시

결제 조건 30일, 10월 5일 매출 110만 원이면 11월 4일이 기한입니다. 11월 15일에는 '11일 지남, 110만 원'으로 1단계 안내, 한 달이 더 지나면 2단계 안내를 보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일부 입금된 금액을 빼지 않고 전체를 독촉하면 거래처와 다툼이 생깁니다. 오래된 매출부터 갚은 것으로 보고 남은 금액만 알리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세금·회계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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